감염병·거점전담병원 대상...주차장·매점 등 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감염병전담병원을 상대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이 입은 부대사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중 2020년, 2021년 또는 2022년 지정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정해제된 곳이다. 또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중 2020년, 2021년 또는 2022년 지정돼 계속 운영 중인 곳이다.  

보상범위는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운영 기간의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수익 손실이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대상 기관인 전담병원에 지급되며, 의료기관이 기관 내 영업장과의 관계에 따라 수탁인(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배분한다. 

주의할 대목은 지난해 11월 손실보상기준 개정에 따라 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간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 밖에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은 2021년 11월부터 분기별 평균 병상 소개율에 따라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병상 소개율이 20% 미만이면 평균 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은 10%가 적용된다. 20% 이상 50% 미만은 40%, 50% 이상 80% 미만은 70%, 80% 이상은 100%가 적용된다. 

중수본은 "의료기관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 수칙 위반 등 손살보상 제한 사유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지급할 수 있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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