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때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에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환자안전법에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 수행해야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해 사망한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현장지원을 했으나, 국가 차원의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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