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명확화

[라포르시안]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담 교 ․훈련 실천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됐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해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다.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 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 및 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이나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 조성을 모색했다.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인증 신청 서비스에 대한 평가‧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달 중 인증 서비스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라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이나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이나 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을 말한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함만을 안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이를테면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을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했다.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 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는 2일 오후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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