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논의에 적극적 참여 예고
"의료계.산업계 아닌 환자 중심 관점에서 추진해야"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5일 비대면 진료 입법화와 제도화는 의료계와 산업계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비대면진료 관련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런 기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포럼에 앞서 미리 공개한 토론문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5개 항을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 중심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용자들의 실제 임상자료(RWD)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모델이 없다면서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먼저 진료 주체에 관해서는 '우선 1차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이나 항암치료, 이식 등 중요한 치료가 끝나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며 상시로 의약품 처방만 받거나 검사 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도 진료대상에 포함한다면 2~3차 의료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치료 방법 등을 의사와 환자가 함께 결정하는 SDM(Sharing Decision Making)이 의료현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 개시 여부는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밝혔다. 

책임범위와 관련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진료시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대면 진료와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관련 면책규정이 비대면 진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술, 마취 등 관련 동의서처럼 비대면 진료 시 동의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의서 내용에 면책규정이 포함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진료수가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 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정상적인 진료환경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 기능을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가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비대면 진료 건수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비대면 진료의 필수요건"이라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환연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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