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의지를 다졌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래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13개 단체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13개 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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