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라포르시안]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고와 관련, 고인이 근무하던 서울아산병원은 의료법상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서울아산병원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현장 확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병원 사건브리핑,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및 원내 규정 위반 여부, 진료 과정 참여 의료진 면담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동료 면담 등을 통한 사망 간호사 근무환경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현장 확인 결과 의료법상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 의사 부재의 직접 원인인 당직·휴가 운영, 이송 소요 시간 감소를 위한 행정 처리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 뇌혈관 교수 5명과 전문의 3명이 있었는데, 알려진 대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교수 2명 모두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7일 일정으로 해외 휴가 중이었고, 1명은 국내 휴가 중인 상태였다. 

사고 당시 병원에는 중재술 전문 뇌혈관 교수 1명과 중환자실 교수 1명, 그리고 전공의가 근무 중이었다.

이에 실사팀은 당시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교수와 전공의를 상대로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사망 간호사의 진료에 참여한 신경외과 전공의와 교수를 면담했다. 

의료진은 '보호자의 내원이 늦어졌으나, 지연 없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진술했다.   

신경외과 교수를 면담한 결과, 당시 환자의 상태는 의식불명과 발작 등 재출혈 소견을 보였고, 수술로 소생할 확률이 10~20%로 낮아 후속 치료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이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출혈은 골든타임이 3~5시간인 허혈성 뇌출혈과 달리 골든타임이 없으며, 12~24시간 이내 조치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인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 후에도 소생확률이 낮고, 설령 소생했다고 하더라도 반신불수나 식물인간 등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비교적 가까운 고대구로병원에 전원을 의뢰했으나 수술 가능 의사가 원외에 있는 등 사정이 있어 전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당직이나 휴가, 전원, 이송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점검했다. 

또 지난 8일 서울아산병원 관련 정책간담회를 했고, 현재는 필수의료 분야별 연속 간담회를 열고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 결과와 의료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검토해 필수의료 인력, 수가 등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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