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 마련
비대면 진료시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 근거 마련

[라포르시안]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는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을 안내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공고 내용을 일부 추가해 공고한 것이다. 

이 방안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화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다. 

특히 진료 요청 때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때 환자가 의료기관을 특정해 진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적용 범위는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이다.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시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 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똑같다. 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도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전화상담 관리료의 별도 사정(진찰료의 30%)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 진료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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