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평균 지급금액 46만1569원

[라포르시안] #.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지난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서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았다. 

#. 회사원 B씨(29세, 서울 종로 거주)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에게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상병수당 48만3,560원이 지급됐다.  

#.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43세, 경남 창원 거주)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C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까지 337건의 상병수당 지급신청 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1주차(7.4~8일) 51건, 2주차(7.11~15일) 77건, 3주차 (7.18~22일) 88건, 4주차 (7.25~29일) 77건 등 총 337건이 접수됐다. 세 가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된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 신청 건수를 보면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자영업자 3건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하며,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1의 경우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이후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3은 연속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부천시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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