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열제·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불균형 따른 협조 요청
"소아·청소년 처방시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대체조제 적극 협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의약품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할 것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실상 처방 제한 조치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의료기관에 보냈다. 공문의 취지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 전반을 충분히 활용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때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면,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은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쉽게 말해 5일분 처방 때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하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특히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하므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할 때는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를 처방하라고 했다. 

해열제 등을 처방한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공급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의약품의 생산·수입 확대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업체가 갖고 있는 제고분은 신속 출고하고, 관련 직원의 휴가 분산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생산·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가는 있지만 생산·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와 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소 추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이후 중단했던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했다. 이에 따라 보고 대상인 181개사는 1,839개 품목의 지난 2주간의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량 등을 식약처에 2주 단위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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