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어 2차 교섭도 무산..."중소 병·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사례조사 나설 것"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라포르시안] 소규모 중소 병·의원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병원 노사간 사회적 교섭테이블이 좀처럼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14일 1차 노동기본권교섭에 이어 오늘(27일) 개최하자고 요청한 2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4개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들 의사단체는 “교섭단체가 아니다”거나 “노동관계에 관해 조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정부 교섭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비판하며 2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교섭단체가 아니라거나 교섭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노동기본권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의협·치협·한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해당 의료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의협·치협·한의협은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따라서 의무회원들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를 의협·치협·한의협이 거부하는 것은 법정 의료인단체이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도 병원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해 공동의 이익증진 목적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협에 가입한 병원의 대표자들은 사용자이며, 병원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병협은 사용자단체"라며 "의료기관 사용자단체인 병협이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사용자단체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정부와 관계에서는 교섭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노동기본권교섭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면서 거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해고도 맘대로, 사회보험도 미가입..중소병의원은 노동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한 중소 병·의원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중소 규모 병원·의원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에 3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며, 아울러 중소 병원·의원의 법 위반 실태와 사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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