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곧바로 적용...10월 24일까지 한시적 시행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달 7일부터 요양병원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던 '통합격리관리료'를 다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앞서 보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이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병상으로 이송하지 않고,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통합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지난달 7일부터 통합격리관리료를 폐지했다. 다만 요양병원에는 확진자 당 최대 7일간 1일 5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들어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안정적인 환자치료를 위해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 입원 시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하고 중증도와 인력 투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급 10만원이다. 중환자실 통합격리관리료는 환자 중증도 등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급 16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병실은 간호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2등급 이상일 때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수가에 100%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은 오는 10월 24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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