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의견 수렴에 이어 14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전국 1,500여개에 달하는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닥터나우 주장에 따르면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약준모에 대한 소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의료 업무에 몰두하는 제휴 약국 약사들 덕분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약단체들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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