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인 대상 무분별한 폭력 범죄는 전문서비스 공급과 발전 위축시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오후 역삼동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박태근 치협 회장, 이종협 변협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이라며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 등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 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에 3개 단체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더는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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