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종로구·부천시·천안시·포항시·창원시·순천시 등서 시행
산재 이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에 하루 4만3960원 지급

[라포르시안] 오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도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1의 경우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이후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 은 90일이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모형 3은 연속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월 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며,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를,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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