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개 지역서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의원급 참여율 낮아...접근성 떨어지는 문제 발생

[라포르시안]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참여 부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기사: 코로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안되는데, 격리의무 해제 가능할까>   

문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이 수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이 적어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모집 방식을 '수시 모집' 체계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 1,440개 중 약 220곳에서 신청이 들어와 15%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지역별로 비슷하다"면서 "문제는 접근성이다. 환자들이 집 주변 의료기관 방문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급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지만,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는 크게 낮은 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개 시범지역에서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2곳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13%만 신청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14개 중 13개가 참여를 신청했고, 병원급은 해당 지역에서 40%가 참여하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모집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참여 신청을 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은 상병수당을 받기 전까지 대기기간을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대기기간 7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대기기간 14일·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하는 상병수당으로 대기기간은 3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14일이라면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소 7일 이상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는 어차피 의원급에서 다룰 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적기 때문으로 건보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이 더 간편하게 시범사업에 접근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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