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 20일 입장을 내고 “불행하게도 임세원 교수 피살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심지어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위해를 하는 범법행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니, 관용 없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진의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료진에게 방어 장비를 지급하고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관계된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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