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어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일련의 폭력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으며,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은 여전히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 4월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진 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엄벌은 물론 필요하나, 우리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를 종용 받으며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응급실 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응급실 폭력이 ‘멍청한 행동’인 진짜 이유>

대전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료진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끝까지 환자 살리기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동료 의사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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