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강화법·예산지원 등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 사건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의 현실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면서 "17일 오전 병원에 입원한 피해 의사를 만나 보니 뒷목 부분이 흉기로 인해 10cm 이상 크게 베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 병원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기회에 의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내놓은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 처벌강화법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는 공공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국가와 정치권은 강력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항공안전법 등 타 법과 같이 의료진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우산 등과 같은 금속 물질을 소지한 상태서는 출입할 수 없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상벨을 울려 경찰이 도착하는 것보다는 제복을 입은 이가 상주하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살인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범행 수단, 가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가해자가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고, 뒷목 부위를 가격하는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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