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적용 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원대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난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손 반장은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서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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