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약사법 등 위반 혐의

[라포르시안]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후,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달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10분 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내놨다.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 6가지 증상과 관련한 약품 27종이 서비스 대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고발장에서 “(닥터나우는) 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전문의약품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제휴한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닥터나우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제휴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도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처방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다. 인기 있는 전문의약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환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회장은 "(닥터나우는 행위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나 투약은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라는 의료관계 법령과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본적인 체계에 위반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심한 전문의약품을 오남용케 할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닥터나우가 ‘인기 랭킹’ 목록에 있는 특정 제약사와 결탁한 뒤 특정 제품 처방을 유도해 처방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제약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처방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관련 단체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익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합당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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