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6일 오후 전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주목
의사-간호사단체, 국회 향해 불꽃 튀는 여론전

[라포르시안]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가 조만간 마감할 예정이라, 이날 회의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소위로 넘어가거나 계류하게 되면 장시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한간호협회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일부.
대한간호협회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일부.

이런 가운데 간호법 입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국회를 향한 뜨거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의협이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24일 간호법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영상 13편도 공개했다. 

영상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다',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규탄', '간호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간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되면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영상은 간호협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함께 주최한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가 5월 22일 오후 3시부터 여의대로 변에서 약 7,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함께 주최한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가 5월 22일 오후 3시부터 여의대로 변에서 약 7,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는 지난 22일 오후 여의대로 주변에서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역을 외면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포과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했다. 

삭발을 마친 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 악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의지와 연대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 다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또 지난 19일부터 안상준 공보이사, 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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