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응논리 개발 나서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불가피하게 이를 허용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 재진'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지난 22일 정오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 사항이었던 원격의료 반대를 원격의료 논의로 변경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TF를 구성해 개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TF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사협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개협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진료는 시진을 통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하는 것으로, 진료의 기본이고 대개협의 원칙이다"면서 "화면을 보면서 수치만으로 진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도서나 오벽지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원칙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 일차의료기관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초진은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원격진료는 재진 환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 지금 운영하는 병원을 그만두고 내가 뛰어들 것이다"라면서 "이게 만약 허용된다면 병원을 하지 말고 회사를 차리는 게 현명하다. 의료계의 '김앤장'처럼 만들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는 약사들도 반대하는 것이다. 복약지도를 하지 못하니,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서 의협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대개협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관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정형외과 의사이다 보니, 실손보험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까지 넘어가려고 한다"면서 "국가 기관에서 개인의 실손보험까지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소지도 있다. 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심사 기구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근거 없이 공보험이 사보험에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부당한 의료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등 개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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