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상설 승인 병상은 승인 용도로만 운용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설 승인 병상은 가을 재유행을 포함해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우선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한시 승인 병상은 코로나 병상지정 해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속 운영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신·증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증설한 미승인 병상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후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병상 승인 후 병상증설 이행 계획 미제출 또는 이행계획 미이행 시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들 병상의 경우 기한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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