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펴내
입장 변화 따른 4가지 원격의료 대응 플랜 제시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대건설(주) 직원에게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서울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대건설(주) 직원에게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서울성모병원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먼저 주도적으로 원격의료 도입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회원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유로 29.1%가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 61.5%가 원격의료 허용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만약 원격의료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할 경우 참여의향이 있다고 반대 응답자의 38.3%가 답했다. 

원격의료 허용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27.8%가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를 꼽았다. 원격의료 찬성시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53.8%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까지 모두 찬성'을 꼽았다. 초・재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72.5%가 '초진 불가, 재진 허용'을 지지했다. 

지역・상황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46.7%가 '지역과 대상의 제한이 없이 모두 허용'에, 허용 질환에 대해서는 58.9%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제공 의료기관 범위에 대해서는 57.4%가 '의원급으로 한정하되,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에, 제공 수단과 관련해서는 42.9%가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50.1%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회원 인식조사와 원격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내외 정책 현황, 관련 법 검토결과를 종합해 의협의 입장 변화에 따른 4가지 원격의료대응 플랜을 제안했다. 

의협이 취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입장을 4가지로 선정했다. 플랜 A는 원격의료 반대로 현재의 의협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플랜 B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플랜 C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만 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플랜 D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진단 및 처방)까지 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결정은 대회원의 민의를 반영한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정책적결정 사안"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면 그 입장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후속 연구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응 플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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