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간호협회 측의 설명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정안까지 만든 간호법을, 왜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국회를 향해 남은 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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