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특성별 병원사용자 대표와 상견례
임금총액 7.6% 인상·야간근무 제한 등 요구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병원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특성별 병원 사용자 대표는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측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장, 특성단위 지부장이 교섭단으로 참가했다. 사측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원자력의학원·서울시 서부·북부·동부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표,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등 민간중소병원 대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경기도의료원·서산의료원·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대표가 참가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상견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는데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우려 속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다”며 “9.2 노정교섭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는 산별중앙교섭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상견례에서 올해 주요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 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등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2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하고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 ▲교섭 합의 불발 시 8월 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 ▲8월 말 동시 산별파업 돌입 등 교섭 및 투쟁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투쟁 방침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노정합의의 여세를 몰아 올해는 산별중앙교섭 정상화에 힘을 쏟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경우 각 특성별로 노사가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병원 노사는 격주 1회(수요일 오후 2시) 진행으로 교섭원칙에 합의하고, 의료기관 특성 단위별(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교섭권·체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2차 산별중앙교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병·의원급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작은 보건의료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대표 산별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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