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회, 의원급 4주기 검진 평가 앞두고 지적..."평가항목, 병원급 이상 기관에 유리"

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외른쪽 세번째)과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오른쪽 네번째) 등 학회 관계자들.
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외른쪽 세번째)과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오른쪽 네번째) 등 학회 관계자들.

[라포르시안]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나 건강검진 안내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지난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4주기 검진 평가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검진학회는 "평가 시행계획을 보면,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 운용하기 위한 방침이 있어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홍보 매체에 게시하고, 건강검진 안내문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일부 대형 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 항목이 다수일뿐더러 건강검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학회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차기 평가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최우수 기관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검진 기관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 기관의 검진 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전체 건강검진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회는 본사업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과 만성질환 관리제도와 관련 "본사업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결과와 같이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질환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면 일반검진을 의료기관 차등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검진제도를 일차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이는 수검자 최우선의 건강검진제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향후 검진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또한 이 정책이 자리 잡고 효과를 보려면 검진 결과 상담이나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꼭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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