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이다. 오는 7월부터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의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우선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진단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발급비용(별도 책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들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교육 이수 실적을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식 등록 완료한다. 또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이달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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