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같은 법이나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회는 "법안은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사무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에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러나 자보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이다. 그럼에도 공적 기관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부를 것이 명확하다"면서 "게다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 이번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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