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공원 등서 2m 이내 거리서 마스크 벗어도 과태료 부과 안해
2020년 11월 13일 착용 의무화 이후 1년 6개월만

 

[라포르시안] 정부가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해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후 5월 말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밀집과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인수위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외마스크 해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고 30일 쯤 지난 5월 말쯤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며 “그 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초기에 마스크 물량이 크게 부족해지자 마스크 제품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마스크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약국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물량을 제한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도입했다. 이후 마스크 공급 물량이 안정화되면서 같은 해 6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했다. <관련 기사: 9일부터 마스크 요일제·1인당 1주 2매로 제한...구매방법은?>

초기 안정적인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량의 80%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여름을 맞아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2020년 8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법령에 근거해 2020년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기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과태료> 

실제로 이 법령에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98건이었다. 

총 198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80건(40.4%)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발 사례였고, 63건(31.8%)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 한강공원 17건, 일반음식점 12건 순이었다.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공원 등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도 공원 산책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5월 2일부터는 공원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내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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