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중 90% 간호조무사
"의료현장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강행시 법적 대응"

[라포르시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에 대해서 정형외과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입원료 인정기준에 일선 의료현장 인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8일자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관련 기사: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 자보 입원·상급병실 사용 까다로워진다> 

오는 5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하는 심사지침은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 명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다.
    
심평원은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에서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동 자보 심사지침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간호인력 수급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인 자보 진료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자보심사 지침 신설은 관치의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에 처한 열악한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번 심사지침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심사지침 법적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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