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3건 병합 심의...결론 못 내고 '계속 심사' 결정
조정안에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법대로 유지' 등 담아
"복지부, 관련단체 추가 의견수렴해 조정안 제출"

[라포르시안]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상임위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병합 심의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법안소위 심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일부 위원들이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의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가진 위원들이 찬반 의견과 우려할 부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안소위 회의는 이런 식으로 오후 8시까지 지루하게 이어졌고, 일부 조정안을 마련한 채 결론은 '계속심사'로 났다. 

조정안은 ▲간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선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법안소위는 또 관련 단체에 추가로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간호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됨에 따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언제든지 재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 앞에서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각각 찬반 집회를 열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안에서도 격앙된 목소리를 담은 성명이 잇따랐다. 

의협 간호단독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회원은 총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 모든 회원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협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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