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제도 이후 급여 등재된 국내 신약가격이 OECD 국가 평균가격의 42%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사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과,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등재된 의약품 중 성분·제형·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 포장제품, 최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구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었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국내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 OECD 대비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특히 국내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등재국가 수에 따른 가격비교에서도 제품 등재국가가 많은 경우(26~30개국)와 적은 경우(1~5개국)를 비교했을 때 4.65%의 격차를 보였다. 등재국가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전세계의 참조가격제 구조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신약 출시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라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우리나라는 신약가격이 최초 도입부터 OECD 최저 수준인데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비롯한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 약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신약가격이 높다는 것은 오해이고 중국이나 중동 등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신약 도입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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