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10개 국립대서 자료제출 받아 확인
"사립대까지 포함해 의대 편입 현황조사 진행"

[라포르시안] 국립대 의대 학사편입생 가운데 ‘부모가 해당 의과대학 교수’인 사례는 최근 6년간 8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이 10개 국립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자녀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명(교수-부 1명), 부산대 3명(교수-부 2명, 모 1명), 충북대 1명(부모 1명), 경북대 2명(교수-부 2명), 경상대 1명(교수-부 1명) 등이다. 

이 기간동안 강원대, 제주대의 경우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고, 2020년에는 교수의 사촌 조카가 지원을 포기했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하던 대학들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이다. 의전원을 대비해 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넓히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하고,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 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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