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캐튼 CEO “간호법 목표는 환자안전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 보장"

사진 왼쪽부터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 최고운영자.
사진 왼쪽부터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 최고운영자.

[라포르시안] “전 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국제간호협의회(이하 ICN)의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은 1899년 창설된 국제적 간호사 단체로, 전 세계 130개 국가의 간호사 협회를 대표하는 단체다.

캐튼 CEO는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IC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부족한 간호사 수는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캐튼 CEO는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를 더욱 많이 수급하고 근무를 연장시키기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 국가에서 간호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수급 및 근무 유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튼 CEO는 “전세계적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비감염성 질병,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진료와 간호 측면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ICN 데이터에 따르면 간호사 수 대비 환자의 수급이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 국가의 간호법 현황 및 국내에서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묻는 라포르시안의 질문에 간호법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법안이며,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보고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튼 CE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75~80%의 국가들이 간호사 배치나 급여 등 간호 환경을 규정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다.

캐튼 CEO는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은 간호법이 있는데 국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표준화하고 있다”라며 “간호사에 대한 교육, 업무, 역할 등을 독립적으로 담고 기준을 마련하는 표준법인 셈이다. 간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이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캐튼 CEO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업무 영역을 넘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며 “간호법은 절대로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고, 간호사에 대한 의사의 감독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의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돕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간호사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호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추세”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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