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대위, 국회 앞서 집회..."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법"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부터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간호협회를 향해서도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등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런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간호단독법을 강행하면 의료현장의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한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또한 "간호사단독법은 보건의료인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권리와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복지위와 간호협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10여개 단체가 긴장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반대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의 함성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닿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인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와의 사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격려를 받고, 넘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이광래 의장은 "16개 시도의사회는 이 자리에 모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에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간호단독법 전면 철회를 위해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회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의 따위는 필요 없다. 간호직군의 독단적 입법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는 보건 인력의 치명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도 간호단독법에 반대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이 법의 통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견해를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협 등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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