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약사, 김앤장 통해 이의제기 준비..."소송까지 불사"

[라포르시안] 안과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히알루론산(HA) 점안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약제 사후관리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을 목적으로 ▲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2023년도 재평가 대상에 히알루론산 점안제(Hyaluronic acid. HA)가 포함되면서 안과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에 비상이 걸렸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태준제약의 뉴히알유니점안액0.15% 등을 비롯해 51개사의 427품목으로 재평가 대상 중 가장 많은 품목이 등재돼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급여 청구금액도 2,315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로 규정돼 있으며, 재평가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2,300억원이 넘는 처방 시장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안과용제 주력 제약사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점안제는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대상이었다”라며 “보건당국은 점안제를 1회용이라는 명목 하에 용량에 무관하게 보험약가를 통일시켰다. 제약업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던 해당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치료제라기 보다는 인공눈물의 개념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하면 되는 만큼 보험재정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일반의약품으로만 분류될 경우 시장성이 없진 않지만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처방액을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B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히알루론상 점안제는 현대약품의 ‘히알핑점안액’ 등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성은 있지만 안과 처방으로 먹고 살던 제약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의 상당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케팅과 영업도 처방 중심으로 진행했다”며 “일반의약품으로만 전환되면 약을 버릴 수는 없으니 기존에 하지 않던 약국 영업과 마케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약국 영업을 하지 않던 제약사의 경우는 직접 영업이 쉽지 않다. 아마 약국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에게 제품을 넘기거나 영업을 대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체 전문의약품이 있지만 기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점안제 중 당장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디쿠아포솔나트륨 점안제나 사이클로스폴린 점안제가 있다”며 “상당수 안과용제 주력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구 건조 치료 목적인만큼 히알루론산 점안제처럼 부담없이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안과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응 준비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안과 제약사 중 규모가 있는 11개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며, 매달 법무법인과 해당 제약사가 모여서 회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평가 단계부터 이의를 제기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진행되고 전문의약품에서 제외된다면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