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건물 매도 및 의료시설 멸실…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 부적합"

[라포르시안]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허가 취소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은 전부를 멸실했다"며 허가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도는 이와 관련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녹지제주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 2019년 4월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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