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와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참여 단체 대표 발언에서 김승열 병원협회 사무총장은"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응급구조사들은 응급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현재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에 이어 공동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한편 집회에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아침 7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국회2문 앞에서는 안상준 의사협회 공보이사가, 국회3문 앞에서는 박종혁 의사협회 의무이사가 각각 나섰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