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 선공급, 처방 의료기관 규정 마련, 병원급 의료기관 처방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 치료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우선 공급해 필요한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병원 원내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원내 처방이 가능하다. 공급 절차는 요양병원과 똑같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담당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치료제공급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해 원내처방 방식이 추가됐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지원과 관련, 사전에 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대상 영상교육, 치료제 임상정보 및 공급절차 안내를 통한 충분한 치료제 활용 조치를 이달 초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는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 기관 규정이 마련됐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 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이 허용됐다. 종합병원 공급 절차와 같은 원외처방 방식이 적용된다. 

정신병원은 원내처방이 허용된다. 6일부터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와 치료제공급 거점병원에서 치료제 수령 후 원내처방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처방도 개선했다. 즉 지난 4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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