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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