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해 최근 공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또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했다. 

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진료 수가 등은 '전화 상담 또는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방안은 지난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 접속을 통해 환자들에 재택 진료를 수행하고 싶어도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어 하지 못하므로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방역 상황과 진료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며,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진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 확진자에게재택 근무를 통한 진료 요청이 있더라도 관련 시스템과 보안 조치의 미비, 의료인의 건강 상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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