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20년과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