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우선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에서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수가도 개선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수가 가산은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해 17일 별도로 대상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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