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아직까지 의학적 유효성이 확립 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라며 "원격의료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화상 및 진료정보의 보안문제,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분쟁 문제, 사회적 효용 및 의료전달체계에 미칠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2010년 미국 예일대학 연구진 10명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심부전 환자의 경우 재입원, 사망 등에 있어 원격진료 관리가 결과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며 "국내에서도 원력진료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유의미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환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환자들이 원격진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원격진료를 수용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만성질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주치의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도입한다는 원격진료는 IT와 유헬스 시장을 확장하려는 특정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며 의료상업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원격진료 도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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