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 배송 가이드라인 준수...약국 활성화 기능도 해"

[라포르시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지적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에 의약품 배송에 대해 어떤 내용도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약 배송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고 제2020-889호’를 살펴보면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해야 하는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토록 명시했다.

복지부의 공고를 두고 닥터나우와 약준모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안 공고에 의약품의 배송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없고,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토록 돼 있을 뿐”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 배송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닥터나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안 공고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반박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닥터나우에는 배달 외에 직접 방문 조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며 “다만, 환자가 약을 배달받고 싶다고 하고, 약국에서도 약을 배달하고 싶다는 합의가 된 부분에서만 약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고에 ‘의약품 배송’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수령방식에 있어서 약사와 환자가 ‘배달’로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실제로 ‘배달’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만 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복지부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처방 역시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메시지 등을 이용한 위반 사례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닥터나우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는 신고센터가 아닌 민원센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닥터나우, 엠디톡, 체킷 등 3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재택치료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전국 병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한편,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는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두고 조제 거부 신고를 이유로 약사와 약국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신고센터가 아닌 민원센터일 뿐이다”라며 “다만 조제 거부는 현 시국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태이고 불법인 만큼, 단체적인 조직에 의해 조제 거부가 이뤄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 시정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에 약 1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약국을 협박하는 것은 닥터나우가 아니라 약업계 일각이라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업계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들의 리스트를 만든 후 이들 약국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전부 불법이다 또는 가입하면 큰일난다며 협박하고 찾아가서 영업 방해를 한다는 제보를 제휴 약국들로부터 받았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제휴 약국들을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고 방해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제휴 약국도 사실 다 약사회 소속인데 (닥터나우에)가입하는 약국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배송이 의미가 있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닥터나우와 제휴 병원 및 약국은 약 600여 곳 정도되는데 약국만 따로 몇곳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며 “약준모가 찾아내는 것에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는 제휴 약국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휴 약국에서는 닥터나우가 자신들을 든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환자를 위해 수고하는 제휴 약국에 누군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적극 대응하고 도울 것이다.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약 배송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약물과 불가능한 약을 지정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부분이 허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당연히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뿐 아니라 의사 및 약사들에게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제도화를 위한 협의와 논의가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가 약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병원 앞에 비싼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고 개국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약국이 대부분이다”라며 “층 약국이 문전약국과 경쟁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 있지 않아도, 지하철 역 앞에 있지 않아도 충실하게 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닥터나우는 시대와 시국에 맞게 가야할 방법에 대해 약사회와 대화를 하고 싶고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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