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12세 미만 등 제외 대상 환자에게 처방·투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날 팍스로비드의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복용 대상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성인 및 12세 이상 체중 40kg을 넘는 소아 환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의료전문가는 처방 제외 대상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 가임 여성과 수유부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피임과 수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대상 품목 현황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대상 품목 현황

특히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28개 성분(국내 허가품목은 23개 성분) 제제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중인 의약품의 대체 또는 일시적 사용 중단 등을 판단해 처방한다. 

다만, 아팔루타미드 등 6개 성분 제제는 바이러스 반응의 소실이나 내성 가능성이 있어 동시 투여나 중단 직후 병용 투여 금기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병용금기 대상 품목 중  '세인트존스워트' 품목은 일반의약품이어서 DUR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어 복용여부를 환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에 각 항목마다 조회 및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부작용을 신고하는 경우 환자 정보, 증상 정보, 의약품 정보, 보고자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하고 투약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생긴 경우는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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