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가능...'팍스로비드' 지정약국은 유지

[라포르시안] 오늘(16일)부터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된다. 모든 동네 약국에서 전화 상담에 따라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에서 '팍스로비드'는 제외된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개편으로 일반관리군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뀌는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동네약국에서 전화상담에 따라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된다. 모든 약국이 코로나19 투약, 안전관리료 등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방 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수본은 처방 의약품 전달 때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독거노이나 취약계층 등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한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병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체계 감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네의원뿐 아니라 병원도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미 1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기준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에 동네 의원 4,239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의료 현장에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재택치료체계와 진단검사체계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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