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부터 시작했지만 진료지침은 오후에 나와
"전화처방 코드 아직까지 고지 없어"

[라포르시안]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일반질환군 대상으로 전환 상담과 처방이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의료기관 이용 절차를 안내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화 처방 및 상담 지침 공지가 늦어지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서울 중구의 A 원장은 "진료지침을 정식 공문보다 뉴스를 통해 살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환자 증가 추세가 수차례 예고됐는데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보니 기초적인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의 전화처방 코드는 아직까지 고지가 없다. 수많은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면 되는데"라며 혀를 찼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과 처방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마련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의 적극적임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 체계는 집중관리군에 대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는 환자가 확진되어 격리 해제까지 7일 가운데 1일 1회씩 총 7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1일과 격리해제일은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 외 수가는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한다. 의원은 2만 4,260원, 병원은 2만3,740원이다. 단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전화 상담과 처방 절차는 진료 접수 단계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를 조회한다. 이 과정에서 DUR의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담 대기나 가능 시간 안내, 콜 백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유선이나 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이용해 중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처방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처방전을 발급하고, 처방전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에 전송할 수 있다. 지정약국은 심평원 홈페이지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고위험 및 기저질환자에게 할 수 있다. 처방 대상인지 확인 후 기저질환 등 진료 이력과 처방 이력 등을 통해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투여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어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고 확인 후 담당약국에 처방전을 보낸다. 

특히 처방전 발생 때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메일이나 유선 모터링 때 투약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은 홈페이지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총 1900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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