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동네의원 참여율 20% 안팎...원격진료 거부감도
진찰료 1일 1회 산정...전화상담관리료 적용

[라포르시안] 오늘(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는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처방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했다. 

라포르시안이 9일 오후 기준으로 잠정 확인한 결과 의사회별로 회원의 15~20%가량이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 있는 A시 의사회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회원 의료기관이 약 800개소인데, 이 가운데 123곳이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참여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뵨 공문 중 일부 캡쳐
중대뵨 공문 중 일부 캡쳐

서울의 B의사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160개소 가운데 23개소가 신청을 마쳤다. 

B의사회 소속 지역에서 개업한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일단 나도 신청을 했다"면서 "아무래도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가 주로 해당하는 데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50대 이하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상담을 받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전격 시행됐다.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을 하는 경우 의료 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하는 개념이다.

최초 및  추가 1회 총 2회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한다. 이외의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오늘(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찰료는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은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를 합쳐 2만 4,260원이고 병원은 2만 3,740원이다.  

복지부는 재택치료자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때에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다"면서 "의사협회의  원격의료에 대한 기본 원칙은 바뀐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